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지난 16일 밤,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도로가 파인 포트홀 때문이었는데요. <br> <br>포트홀을 지나다 차량 손상됐다면 배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. <br><br>먼저 누가 도로를 관리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. <br><br>국도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,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, 시내 도로는 지자체인데요. <br><br>배상 신청 크게 두 가집니다. 관할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, 지자체 등이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받는 방법입니다. <br> <br>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설공단에 신청 가능하죠. <br> <br>하지만 실제 배상받기는 쉽진 않습니다. <br><br>배상 청구서,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 차량 사진, 수리비 영수증과 견적서가 필요하고 보험사 출동 확인서가 있다면 이것도 제출하면 되는데요. <br> <br>포트홀과 차량 파손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나 조사 금액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배상이 어렵습니다. <br> <br>관리 주체가 예방 조치를 잘했는지, 운전자 과실은 없는지에 따라 배상 비율도 정해집니다. <br> <br>지자체 가입 보험이 없거나 배상이 거절되면 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할 수 있는데요. <br> <br>검찰청 지구심의회가 배상 여부 결정합니다. <br> <br>2019년 법무부 배상심의회가 마련한 기준을 보면 사고로 교체한 부품 비용은 '통상 가격' 기준으로 배상한다는데요. <br> <br>예를 들어 타이어가 파손돼 고가 외국산 타이어로 교체했더라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교체 비용 인정한단 겁니다. <br> <br>포트홀,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실험 영상을 볼까요. 차량이 포트홀을 지나가는 순간 덜컹거리더니 타이어가 파손되는 모습 보이죠. <br> <br>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천천히 포트홀 구간을 지난 뒤 타이어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박소연, 임솔 디자이너